인천터미널 놓고 유통공룡들 ‘진흙탕 싸움’

지역내일 2013-02-01
신세계 "법위반" … 매매금지 가처분신청
롯데 "패자의 꼼수" … 예정대로 개발추진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매각 계약'을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롯데의 본계약 체결 발표 하루만이다.

롯데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인천 터미널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유통공룡간 백화점 부지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인천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진흙땅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만 두번째다.

인천시와 롯데는 전날 9000억원에 신세계 인천점이 2017년까지 임대키로 한 건물을 포함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세계가 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해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된 상황이다. 롯데와 인천시는 본계약에서는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매매대금을 250억원정도 올렸다.

신세계는 금리보전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는 등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신청서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롯데와 인천시간 투자약적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야기다.

신세계는 이번 계약이 2인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조건을 어겼고, 입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자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비판했다. 경쟁 입찰시 매각 대금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 계약을 강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의 계약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납부'로 매매가 종료되기 이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곧바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역시 바로 대응에 나섰다. 롯데는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자료를 내어 "신세계가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게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롯데는 "법상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30일 계약으로 터미널건은 상황이 종료됐다"며 "신세계가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사업상 패자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 시비 운운 등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천시와 롯데를 음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터미널 사업이 진행될 2017년까지 두 유통공룡간 '진흙탕 싸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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