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른 층간소음, 해결책 없나] 해외에선 3회 경고 어기면 강제퇴거

지역내일 2013-02-12
이웃사이센터에 구제요청 쇄도 … 관련민원 계속 증가

설 연휴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과 방화가 이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층간소음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이웃간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45)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40분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서 위층 주민 김 모(33)씨와 김씨 동생(31)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피해자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피의자 김씨는 이날 내연녀 A씨의 동생이 사는 이 아파트를 찾았다. 윗집에는 노부부만 살았으나 이날은 명절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찾아온 탓에 평소보다 북적였다. 피의자 김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김씨 형제와 옥신각신하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 아파트 화단에서 흉기로 형제를 차례로 찌른 뒤 행방을 감췄다.

설인 10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이 주택 1층에 사는 박 모(49)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2층 홍 모(67)씨 집에 들어간 뒤 휘발유가 든 맥주병을 거실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불은 17분여만에 진화됐지만 화재로 홍씨 부부가 크게 다쳤고 자녀 등 3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설 연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이 번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할 법적 기준이 없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화해하세요" 관련 법규정 없어 =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정 규정은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나마도 법적 기준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시행령, 경범죄 등을 관련법으로 적용하는 실정이다.

국회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층간소음의 책임을 입주자에게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음피해자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당사자에게 차음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일엔 환경부가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분간 측정 평균 낮 30dB(데시벨), 밤 35dB로 강화했다. 기존 기준은 2005년 도입한 5분간 측정 평균 낮 55dB, 밤 45dB였다.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 발생 소음이 55dB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아파트 시공사의 바닥건설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210mm이상으로 하는 표준바닥기준과 바닥 충격음을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로 적용하는 인정바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소음에 약한 무량판 바닥 기준도 180mm에서 210mm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2004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 바닥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두께가 얇아 소음에 더욱 취약하다. 소음방지 매트나 PVC장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한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 114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독일, 과태료 최고 630만원까지 =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층간소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횟수(3회 등)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을 둔 곳이 많다. 독일은 '연방질서법'으로 불필요한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최대 630만원까지)를 물린다.

범죄전문가들은 "층간 소음이 원인이라도 갈등이 지속하면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원한이 생길 수 있다"며 "우발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적 불만이 쌓이면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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