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진료받은 의료기록 수백건, '국내거주자' 증거
국외 조세회피지역 이용 국내세금 기피행위 엄격 처벌
1조원대 재산가로서 수천억원대의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구속절차를 집행해 수감했다. 벌금 미납시 하루 3억원씩 계산된 일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체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벌금 26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2006~2009년분 종합소득세와 2007~2009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2006년분 법인세 포탈과 선박 건조자금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또 CCCS에 대해 2007~2009년분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권 회장의 조세포탈사건은 국세청이 역대 최대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한 점과 함께 선박해운사업자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수법에 대한 단죄여부로 큰 눈길을 끌었다.
재판과정에서도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CCCS를 국내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내거주자일 경우에만 국내법에 따른 조세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자신이 주로 일본에서 생활했고, 일본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아닌 일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06년 이전에는 일본 거류증을 소지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자산 보유현황, 직업활동, 복지혜택 영위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한 실적이 인용됐다. 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거의 없고 주로 서울 삼성병원 등 국내 병원에서 203회 진료한 기록이 법정에 제출됐다. 부인 김 모씨도 같은 기간 207차례 국내병원을 이용한 기록이 나왔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1977년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줄곧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이를 변경하지 않은 점과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주로 국내에 집중된 점, 국내체류일수가 연간 3분의 1일 넘는 등 국내거주자 요건이 즐비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권 회장을 '국내체류자'로 판단해 국내법에 따른 탈세자로 단죄했다.
또 홍콩에 사무실이 있는 법인체 CCCS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의사 결정은 국내에서 이뤄져 법인세법상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역외탈세범행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나쁜 행위"라며 "포탈세액이 2200여억원에 이르러 국고에 끼친 손실이 크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4월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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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조세회피지역 이용 국내세금 기피행위 엄격 처벌
1조원대 재산가로서 수천억원대의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구속절차를 집행해 수감했다. 벌금 미납시 하루 3억원씩 계산된 일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체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벌금 26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2006~2009년분 종합소득세와 2007~2009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2006년분 법인세 포탈과 선박 건조자금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또 CCCS에 대해 2007~2009년분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권 회장의 조세포탈사건은 국세청이 역대 최대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한 점과 함께 선박해운사업자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수법에 대한 단죄여부로 큰 눈길을 끌었다.
재판과정에서도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CCCS를 국내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내거주자일 경우에만 국내법에 따른 조세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자신이 주로 일본에서 생활했고, 일본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아닌 일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06년 이전에는 일본 거류증을 소지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자산 보유현황, 직업활동, 복지혜택 영위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한 실적이 인용됐다. 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거의 없고 주로 서울 삼성병원 등 국내 병원에서 203회 진료한 기록이 법정에 제출됐다. 부인 김 모씨도 같은 기간 207차례 국내병원을 이용한 기록이 나왔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1977년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줄곧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이를 변경하지 않은 점과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주로 국내에 집중된 점, 국내체류일수가 연간 3분의 1일 넘는 등 국내거주자 요건이 즐비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권 회장을 '국내체류자'로 판단해 국내법에 따른 탈세자로 단죄했다.
또 홍콩에 사무실이 있는 법인체 CCCS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의사 결정은 국내에서 이뤄져 법인세법상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역외탈세범행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나쁜 행위"라며 "포탈세액이 2200여억원에 이르러 국고에 끼친 손실이 크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4월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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