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교사 또 중징계

지역내일 2013-02-14
경북도교육청, 법원판결 무시 … 전교조 "징계남발 도 넘어"

경북도교육청이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로 복직한 교사에게 다시 중징계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호일(43·전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내고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것.

김 교사는 같은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해임됐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경북 영주시의 평은초등학교로 복직명령을 받은 상태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급여손실, 승진제한, 인사카드 기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복직한 교사 김임곤(51)·김현주(47)씨에게 각각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징계가 계속되자 해당 교사와 교육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잘못된 징계로 3년 동안 해직의 고통을 당한 교사에게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해 보상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자원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시국선언 주도교사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의 징계취소 판결이 나자 이후에는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유독 경북도교육청만 중징계를 요구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용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은 "법원의 해임취소판결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해임이 지나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징계전례와 자체 판단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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