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병역·로비의혹 또 검증 도마에

지역내일 2013-02-15 (수정 2013-02-15 오후 3:16:06)
김병관 내정자 무기중개업체 고문활동 논란 … 유정복 친형 불법수의계약 개입 여부도 불거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조각 인선 중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유관업체 고문활동을 둘러싼 의혹이 검증대 위에 올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의 친형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도 제기됐다.

박 당선인 측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1~2명이라도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다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자문이사 활동 중 K2 납품권 획득 =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군 차기 전차인 K2 파워팩(엔진+변속기)의 수입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했다. 이 업체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수입을 중개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이 업체에서 일했다. 이 때문에 그가 K2 전차 파워팩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군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파워팩 대신 독일제 파워팩을 적용키로 결정하자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방위원들이 K2 전차에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의 성능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군의 기동장비는 대부분 독일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유 후보자 친형 불법수의계약 수사 착수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친형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대표가 지난 2010년 11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68억원대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으로 따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유 후보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직 할 때 계약이 이뤄져 현직 장관의 친형이란 '프리미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후보자는 이 회사에서 2003년 2월~2004년 5월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유 후보자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 대표 회사인 대양종합건설이 급속히 성장한 점도 의혹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유 후보자가 활동하던 국토해양위의 피감기관이었다. 유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 국토해양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유 후보자는 2010년 8월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형의 사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정홍원 '위장전입' 시인 = 이밖에 청문회 단골메뉴인 재산과 병역을 둘러싼 의혹도 줄줄이 제기됐다.

김병관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를 매입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용문면 일대에 21만㎡ 가량의 임야를 부인 명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 임야가 부인과 장남(당시 8살)이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어 김 내정자가 고의로 장남 명의 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논란이 되자 김 내정자는 뒤늦게 미납 증여세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병역면제 과정이 논란이 됐다. 그는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8년 9월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지만 자신은 같은 해 9월 6일 구로구 독산동 한샘연립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 측은 "만약 주소지를 옮기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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