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금감원, 증권시장 체질개선 나선다

유가증권인수제도 3월 발표

지역내일 2002-02-25 (수정 2002-02-26 오후 5:26:36)
제3시장 ECN 등 비정규시장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3월중 마련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변화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규시장과 비정규시장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하고 오는 3월에 이를 확정,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등록심사전 철회 못해=코스닥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등록전 철회 기업을 받아들여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제도도 전면적으로 바꿔 제도상의 허점을 활용한 주가조작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등록전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등록심사업무와 증권사의 주간사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주고 있다”며 “이번주부터는 등록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고 모두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등록승인 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은 심사직전에 자진철회해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6개월이상 등록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피해갔다. 또 정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CB·BW제도도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심사기간도 짧아진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예비상장기업들의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나서 증권거래소의 상장승인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인수업무 개선안 확정=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도 확정됐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증권학회의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의견개진을 통한 마무리 작업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유가증권인수제도는 지난 1월 공청회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학회가 제출한 개선된 유가증권인수업무제도에는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격과 공모물량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기관들의 공모직후 물량 매도 제한 △공모물량 개인배정 축소 등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주간사증권사에 공모가격과 물량배정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다”며 “자율성을 주더라도 제대로 할만한 시스템이 갖춰진 증권사는 2~3개사에 지나지 않아 재량권 폭을 놓고 마지막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공모배정 물량을 줄이는 방안은 소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학회에서는 공모물량을 기관들에게만 배정하고 개인물량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을 위한 지분분산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물량을 대거 줄이는 방법은 재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시장도 뜯어 고친다=‘제3시장 발전방안’은 이번주중 초안이 마련된 후 여론수렴을 거쳐 3월 중순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위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증권연구원에 의뢰한 제3시장 발전방안에는 애초 마켓메이커제도 도입과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사례 검증과 국내 증권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켓메이커제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3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경쟁매매 도입’보다는 세금면제 혜택과 등록폐지 기업들의 연착륙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 등 ECN(장외전자거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을 만든 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해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경부에서도 ECN활성화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따라서 시행령만 고치는 범위내에서 활성화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ECN 이정범 사장은 “금감위에 가격변동허용 등 요구사항을 제출해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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