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위험성평가'는 내년부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제도다. 2004년부터 검토되어 2009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쳤다. 모든 사업장에는 직장인에게 부상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의 위험, 화재와 중독의 위험,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많은 요인들이 직장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연간 약 18조원에 이르며, 근로손실 일수도 노사분규로 인한 것보다 무려 128배나 높다.
문제 요인 개선하기 위한 사후관리 병행돼야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해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란 바로 사업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가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규모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경우 산재예방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산재보험을 예방과 결합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인정해 주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인데, 인정사업장이 되면 안전보건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장점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 요인을 찾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많은 제도들이 하향식 방법이었다면, 위험성평가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상향식 방법이라는 점에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기여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요인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험성평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평가는 안전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에는 보건에 관한 유해요인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도 위험성평가의 주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매우 어려워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위험성평가의 방법을 익혀 직접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를 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외부기관에만 의존하려는 자세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마련될 여러 차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는 선진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보건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든 직장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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