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무원 공금 2억원 횡령

감사원 감사 … 구청, 회계감사 전 부서 확대

지역내일 2002-02-26 (수정 2002-02-28 오후 5:06:54)
구로구청이 하위직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감사기간이 연장되고 전 부서로 회계분야 감사가 확대되는 등 내부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정진국 부장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로구청 공무원인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구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한 공무원 김씨(행정직 8급·서기)는 지난해 1월초 부서 교육여비 72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공금지급 서류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고는 지급금액을 772만5000원으로 고쳐 제출해 차액을 챙기는 등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80여회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사회복지과로 부서를 옮긴 후에는 구청 신용카드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7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로구청은 설연휴를 전후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던 중 김씨의 비리를 발견, 자체감사를 진행해 오던 중 사안이 의외로 커지자 20일 자체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원에 사건을 넘겼다.
감사원은 당초 23일로 구로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감사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하고 몇 개 부서에 국한해 벌이던 감사를 전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공금횡령외에도 동료직원들로부터 4000여만원의 돈을 빌렸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이미 3500만원가량의 월급 차압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평소 경마에 관심이 많았고 이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김씨 때문에 다른 구청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조사한 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구로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5년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구로구청은 지난달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후 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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