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 곽규운 사무처장이 7일 열린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곽 사무처장은 지난 3월 노조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소속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달성구에 휴직계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5월초 육아휴직을 신청해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인사위원회는 그 사이 60여일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했다.
앞서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당한 바 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 20일 노조총회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을 보내 국민대통합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휴직계를 내고 활동한 노조간부를 잇달아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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