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유가증권인수업무, 상품 취급 등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대신 책임을 확실히 물을 방침이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증권업계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업계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 부원장은 “유가증권인수제도는 증권사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투자은행업무 외환업무 일임형랩어카운트 업무 등 취급영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부원장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영업행위준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규정을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점포폐쇄 등 경영자의 감독책임을 묻고 공시위반 증권사 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부원장은 “투자상담사의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투자상담사제 폐지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증권업계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업계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 부원장은 “유가증권인수제도는 증권사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투자은행업무 외환업무 일임형랩어카운트 업무 등 취급영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부원장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영업행위준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규정을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점포폐쇄 등 경영자의 감독책임을 묻고 공시위반 증권사 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부원장은 “투자상담사의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투자상담사제 폐지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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