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헛세월 … 음식물쓰레기 대란 코앞

지역내일 2013-01-10 (수정 2013-01-10 오후 1:59:45)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후 민간처리업체들 무리한 비용인상 요구
지자체, 기준도 대안도 없는 정부정책에 불만 … 대책마련 촉구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해양투기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공공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처리업체들이 무리한 비용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올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자치구·군 등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들은 지난해말 음폐수의 육상처리로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며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처리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기존 톤당 7만3000원이던 것을 12만7000원으로 올라달라는 요구였다.

지자체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평구 관계자는 "비용상승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비용을 74%나 올려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직까지 단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용역을 의뢰한 중간보고 당시 적정 가격은 9만3000원이었다"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들이 이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처리시설인 인천환경공단의 처리비용은 톤당 4만9000원이다.

인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700톤 가운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600여톤이다. 하지만 올해 남동구가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개선공사에 들어가 8월까지 시설가동을 멈췄고, 설상가상으로 하루 200톤을 처리하던 인천환경공단 송도 처리시설도 고장나 오는 토요일까지 가동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구청들이 9일 이 문제로 긴급 구청장 회의를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우선 환경부 등 공인기관의 처리비용 표준안이 없어 민간업체들이 제시한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업체들이 시민편의를 볼모로 지나친 비용인상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들은 환경부와 서울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처리단가 상응에 따른 부족예산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이미 위탁기간이 만료된 9개 자치구는 업체들이 요구한 처리비 단가로 1~2개월씩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대책 등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역시 문제가 되는 18개 시·군이 지난주 관련 팀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상당수 민간처리시설이 경기도에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악취관리가 안 되는 영세업체들이어서 시설개선 요구에도 시달리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민간처리업체들의 처리비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처리를 지연해 수십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처리비용을 수용할 수도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폐기물 해양 배출 규제)에 가입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 배출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리던 것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를 한 후 바다로 흘려보내야 한다.

김신일 김진명 곽태영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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