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술자리땐 ‘귀가책임자’ 지정

지역내일 2013-01-14
음주운전 막기 위해

인천시가 각종 회식이나 간담회 등 술자리가 있는 모임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귀가 책임자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각종 술자리에서 가장 선임자가 차를 가지고 온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귀가 책임자'로 지정, 다른 직원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귀가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강도 높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고심 끝에 공직사회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적발된 공무원 음주운전자는 201년 28명, 2011년 18명, 지난해 1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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