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쪽방주민 신용회복 돕는다

지역내일 2013-02-20
서울시, 300여명 대상 연중 서비스

서울시는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있는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1월 말 현재 총 410명이 249억3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용불량자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무료 법률교육,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 대행 등의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상태와 건강보험료 연체상태 등을 파악해 증빙서류 발급과 소장 작성대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도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08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시작, 지난해까지 1048명의 취약계층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시설상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노숙인 등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을 포기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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