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건축된 나이트클럽을 저지하기 위한 1만여명의 서명 결의서가 경기도에 제출됐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시민대책위(공동대표 김인숙)는 25일 경기도를 방문, 숙박업소와 백석동 나이트클럽 저지를 위해 고양시민 1만160명이 서명한 결의서를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주민 의사를 모이기 위해 2월부터 10일간 서명을 받은 결의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결의서에서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러브호텔 난립 등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에 대해 제1심 판결이 현실과 극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고, 이는 법의 지체와 편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이 퇴폐·향락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주택가 및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의 항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고양시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시민대책위(공동대표 김인숙)는 25일 경기도를 방문, 숙박업소와 백석동 나이트클럽 저지를 위해 고양시민 1만160명이 서명한 결의서를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주민 의사를 모이기 위해 2월부터 10일간 서명을 받은 결의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결의서에서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러브호텔 난립 등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에 대해 제1심 판결이 현실과 극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고, 이는 법의 지체와 편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이 퇴폐·향락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주택가 및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의 항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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