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지분 매각방향(920) - 민영화로 공적자금 회수액 1조2천억 남짓 전망

지역내일 2002-02-27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소유한 국유은행들의 민영화도 빨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조흥은행·우리금융지주회사·서울은행·제주은행의 보통주 매각 등 은행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액은 1조원∼1조2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시 IMF 위기이후 정부가 취득한 은행주식을 IMF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매각·상환하도록 하겠다고 2000년 7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우선주의 경우=주된 대상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 등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가 그 대상이다.
5개 인수은행의 경우는 98년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1조1923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보람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3295억원의 출자가 추가로 이뤄졌다.
출자방식은 우선주의 배당률을 1%로 하는데 맞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도 1%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우선주 출자분은 출자이후 일정시점에서 인수은행이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고, 소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그런데 우선주는 약정된 상환일정보다 앞당겨 상환이 추진돼 한미은행을 제회하고 올 1월말로 마무리됐다.
◇보통주의 경우=정부는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과 관련해 너무 늦춰지면 관치금융 우려를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너무 빠르면 해당은행 주가는 물론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는 조흥은행은 원칙적으로 구주를 대상으로 5억불(6000억원) 내외의 해외DR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5월말∼6월초에 10%내외(3∼5000억원)의 공모후 국내 거래소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서울은행과 제주은행은 매각할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