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소유한 국유은행들의 민영화도 빨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조흥은행·우리금융지주회사·서울은행·제주은행의 보통주 매각 등 은행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액은 1조원∼1조2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시 IMF 위기이후 정부가 취득한 은행주식을 IMF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매각·상환하도록 하겠다고 2000년 7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우선주의 경우=주된 대상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 등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가 그 대상이다.
5개 인수은행의 경우는 98년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1조1923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보람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3295억원의 출자가 추가로 이뤄졌다.
출자방식은 우선주의 배당률을 1%로 하는데 맞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도 1%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우선주 출자분은 출자이후 일정시점에서 인수은행이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고, 소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그런데 우선주는 약정된 상환일정보다 앞당겨 상환이 추진돼 한미은행을 제회하고 올 1월말로 마무리됐다.
◇보통주의 경우=정부는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과 관련해 너무 늦춰지면 관치금융 우려를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너무 빠르면 해당은행 주가는 물론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는 조흥은행은 원칙적으로 구주를 대상으로 5억불(6000억원) 내외의 해외DR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5월말∼6월초에 10%내외(3∼5000억원)의 공모후 국내 거래소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서울은행과 제주은행은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조흥은행·우리금융지주회사·서울은행·제주은행의 보통주 매각 등 은행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액은 1조원∼1조2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시 IMF 위기이후 정부가 취득한 은행주식을 IMF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매각·상환하도록 하겠다고 2000년 7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우선주의 경우=주된 대상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 등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가 그 대상이다.
5개 인수은행의 경우는 98년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1조1923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보람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3295억원의 출자가 추가로 이뤄졌다.
출자방식은 우선주의 배당률을 1%로 하는데 맞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도 1%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우선주 출자분은 출자이후 일정시점에서 인수은행이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고, 소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그런데 우선주는 약정된 상환일정보다 앞당겨 상환이 추진돼 한미은행을 제회하고 올 1월말로 마무리됐다.
◇보통주의 경우=정부는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과 관련해 너무 늦춰지면 관치금융 우려를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너무 빠르면 해당은행 주가는 물론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는 조흥은행은 원칙적으로 구주를 대상으로 5억불(6000억원) 내외의 해외DR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5월말∼6월초에 10%내외(3∼5000억원)의 공모후 국내 거래소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서울은행과 제주은행은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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