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평가받은 로스쿨, 7곳 인증유예

지역내일 2013-01-22
강원·고려·동아·성균관·전남·충북·한양대 … 재평가 대상 없어
"돈없어 로스쿨 못간다는 건 말 안돼…장학제도 충실히 운영 중"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 18개 대학원에 대해 '인증' 나머지 7개 대학원에 대해서는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곳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대학별로 지적된 불충족 내용은 교원 1인 연구실적 미비(강원대), 교원 1인 강의부담시간 초과(고려대),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동아대),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기준 미달(전남대) 등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체 항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재평가' 대상은 한 곳도 없었다.

위원회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들이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은 1년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증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에 따라 이뤄진 법정평가 성격이다.

한부환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단 한 개의 문제점만 지적돼도 인증유예를 내린 것은 그 문제점을 즉시 시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증이 대학원별 서열을 드러내주는 측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대학원별 비교평가와 함께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총평을 내놨다. 한 평가위원은 재정부담 때문에 서민층 자녀의 진학이 어렵다는 문제와 관련해 "5%의 경제적 배려층 선발과 가난장학금 10%를 반드시 지급토록 돼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원이 이를 엄수하고 있고, 일부 대학원은 오히려 가난장학금을 주려해도 해당자가 없어 못주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면서 "능력이 되는데 경제력 때문에 로스쿨 못가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평가위원은 "로스쿨 입학과정과 사회배출 과정에서 모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고 있음을 이번 인증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원은 평가방식과 기준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고려대는 인증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 "본교가 8개 세부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교원 한 명의 강의부담시간 초과만을 이유로 인증유예 평가한 것은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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