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PE)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본입찰에는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 파트너스도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입찰 경쟁자인 제니스파트너스보다 높은 1500억원대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2011년 8000억원 규모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국내 기업에 투자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다.
대한해운은 업계 4위 선사이며 국내 2위 벌크선 업체로서, 세계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대한해운 인수 예비입찰에는 SK그룹·CJ그룹·동아탱커 등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하지만 SK해운과 CJ GLS 등은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앤컴퍼니는 정밀실사를 통해 대한해운 인수 최종 가격을 조율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해운 측은 2000억원 이상의 가격을 희망하고 있어 최종 인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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