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협동조합·입양아동 지원한다

지역내일 2013-02-22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원 조례 제정
김명수 의장 "사람이 경쟁력, 입양아 지원"

서울시의회가 최근 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전망이어서 교육청과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서윤기 의원과 김형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놓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윤기 의원은 "혁신학교 2개교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문용린 교육감이 기존 6개 혁신학교의 운영결과를 평가한 뒤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하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 이를 놓고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6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의회는 2개 혁신학교 지원예산을 교육청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또 박양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 등의 전폭적인 지원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에 이런 지원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관심을 끈다.

김명수 의장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곧 경쟁력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며, 입양가정의 지원을 확대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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