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4 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대금 가져갔다면 양도세는?

지역내일 2013-02-2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경매돼 그 매각대금(경매낙찰가)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

A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A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B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B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A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부동산은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B에게 배당됐다.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는 양도소득세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는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액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돼 사실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가져가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A는 한정승인 상속자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부동산의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에 A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A가 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 경락대금도 A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모두 교부돼 A는 아무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 채무가 변제돼 A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A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를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부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A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해서 부과한 양도소득세처분이 위법한 점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2012. 9. 13. 대법원 판결 2010두1363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법원도서관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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