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내역 모르는 사각지대 많다

고지거부 조항 악용 막아야

지역내일 2002-02-28 (수정 2002-03-01 오후 8:38:48)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1993년 도입됐다. 93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246명) 보완명령(2만620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명과 차명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그냥 집안에 보관할 경우 재산변동 내역을 알 수 없는 재산등록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12조 4항)는 부정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산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을 하거나 위장 증여함으로써 재산의 축소 은닉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재산 신고자가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등록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해결될 조짐이 없다.
형식적인 심사도 고쳐야 할 점이다. 각급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 총량이 맞는지 여부를 금융기관과 부동산전산자료 등을 통해 대조할 뿐 재산형성 과정의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산공개가 증감현황만 발표돼 개인의 재산총액의 흐름을 알기가 힘들다.
한편 정부는 재산등록제도를 처음에는 중앙부처 국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검찰, 경찰, 소방, 세무직 등의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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