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고서도 간판 달 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업소도 간판을 달 수 있게 됐다. 또 표시내용이 선정적인 간판은 앞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판표시방법 제한제도(고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7일,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을 현재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지역 업소’에서 ‘4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로1가 새문안길을 비롯해 세종로 내자동길, 명륜동2가 성균관길, 통의동 자하문길 등 341㎞에 달하는 시내 224곳의 도로 주변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수는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또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모든 광고물은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 및 모양에 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사전심의제가 실시됨에 따라 다른 업소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설치한 간판, 표시내용이 선정적이거나 글자 크기가 커 다른 간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간판 등은 앞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 총 수량 제한은 업소별 간판 수를 줄임으로써 건물 본래의 외관미를 살리고 공간부족으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적법하게 간판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들 도로변 업소가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28일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됐거나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오는 6월30일 이전에 표시기간이 종료되는 간판은 종료일에 관계 없이 6월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시내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등 163곳 697㎞에 대해 간판수 제한과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적용해왔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판표시방법 제한제도(고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7일,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을 현재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지역 업소’에서 ‘4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로1가 새문안길을 비롯해 세종로 내자동길, 명륜동2가 성균관길, 통의동 자하문길 등 341㎞에 달하는 시내 224곳의 도로 주변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수는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또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모든 광고물은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 및 모양에 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사전심의제가 실시됨에 따라 다른 업소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설치한 간판, 표시내용이 선정적이거나 글자 크기가 커 다른 간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간판 등은 앞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 총 수량 제한은 업소별 간판 수를 줄임으로써 건물 본래의 외관미를 살리고 공간부족으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적법하게 간판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들 도로변 업소가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28일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됐거나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오는 6월30일 이전에 표시기간이 종료되는 간판은 종료일에 관계 없이 6월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시내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등 163곳 697㎞에 대해 간판수 제한과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적용해왔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