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새만금·시화호 논란 재연하는

화옹호 물막이 공사 갈등

지역내일 2002-02-27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옹호의 막바지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새만금호와 시화호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논란은 쌀 증산에 따른 무용론 등 본질적인 공방에서부터 수질오염대책으로 이어지면서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경기도의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장안면 앞바다를 잇는 화옹지구 간척개발사업은 총 7600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들여 9.8㎞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6482㏊의 간척지와 173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
지난 91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2년 완공할 예정이며 3200억원이 투입되는 방조제 공사는 현재 총 길이 9.8㎞중 8.8㎞ 구간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1㎞를 남겨놓고 있다.
막바지 공사를 앞두고 경기도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농업기반공사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공사 후 마무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은 1㎞구간은 해수간만의 차가 적은 3월을 놓치면 공사가 어렵고, 공기가 늦어지면 엄청난 추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3월 안에 공사를 강행하려는 농업기반공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경기도 입장= 경기도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화홍호 간척사업의 목적이 쌀 증산에 있고, 현재 쌀 증산의 필요성이 상실됐으므로 간척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는 이미 상실됐다는 것. 여기에다 환경기초시설 부재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옹호는 화성시 서신면과 장안, 남양, 마도, 서신 등 5개 동·면에 걸쳐 있고 8개 동·면의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이 남양천과 어은천, 자안천을 통해 호수로 유입된다.
호수 유역에는 3만3000여명의 주민과 하루 평균 2192t의 산업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폐수를 합칠 경우 하루 1만3893t의 폐수가 화옹호로 유입되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2012년 1일 배출량이 5317t까지 늘어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업기반공사와 도는 2000년 10월 모두 1380억원을 투입, 1일 3만1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2곳과 축산폐수 자원화시설, 인공습지와 침강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화옹호 수질개선대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설공사는 화성시가 부담금 197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물막이 공사를 먼저 마무리할 경우 수질오염은 불가피하다’며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발표한‘화옹호 수질개선대책’용역보고회를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계절별로 0.6∼3.6ppm으로, 해역수질기준 1∼3등급 사이를 유지해온 화옹호 수질이 방조제를 막을 경우 해수를 유통시킨다 하더라도 2.33∼9.30ppm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난 2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농업기반공사의 화옹호 물막이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며, 24일에도 환경부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환경단체들도 수질오염을 우려,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입장 농업기반공사는 우선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화홍호를 막는 것은 그야말로 난공사로 해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3월을 놓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갑자기 강력한 반대로 돌아선 경기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마무리단계에 와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쌀 재고가 매년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재해 등에 대비, 우수한 농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지금 물막이 공사를 해도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는 오는 2008년까지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킬 계획’이며 따라서‘시화호와 같은 수질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업기반공사측은 배수갑문을 이용해 전체 호소수량의 58%에 해당하는 1일 최고 3100만t의 해수를 유입시킬 경우 호소수질은 해역수질기준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 전체 호소수량의 5∼10%를 교체하는 시화호와 달리 화옹호가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농업기반공사는 그러나 물막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기존 방조제 등이 유실돼 연간 207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며, 어민들의 어업활동도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화성시의 부담에 대해서도‘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화옹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농어민들이 실질적 수혜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역 농어민들은 대체로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