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호처가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아야 하는데도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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