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역보고서 … 사교육업체 약관 '불공정'
'환불절대불가' 일방조항 내건 유학대행업체도
대형 입시 및 보습학원들이 학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학습지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고, 온라인 학원이나 체험학습 업체들의 계약철회·환불 규정이 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사교육시장 약관이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교육 시장에서의 약관 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 대성, 청솔 등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 표준약관은 지난 2001년, 학습지는 2002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표준약관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원들도 있었다. 또 영어학원 등은 수강증 뒷면의 주의사항을 약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요 학습지 홈페이지에 약관 제시 안해 = 주요 학습지 업체들은 표준약관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해 이용하고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이용약관 내용을 제시하는 곳은 없었다.
일부 업체 약관은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처리해 단기계약을 어렵게 유도하고 있었다. 학습지 표준약관에서는 통상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 조항을 누락시킨 곳도 있었다.
일부 유학절차 대행업체들은 표준약관에서 제시한 환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환불절대불가' 등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을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온라인학원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고객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험학습(캠프) 업체들도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했음에도 2006년 재경부 고시를 인용해 약관을 작성하거나 유학수송대행, 여행, 학원 등 업체 입장에 맞는 분쟁해결기준을 임의적으로 인용해 자의적인 약관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캠프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원·체험캠프 표준약관 마련해야 = 이처럼 사교육 업체들이 약관을 불공정하게 운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09년 3343건에서 2010년 6884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9월말까지 5045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은 계약해지나 그에 따른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다. 학습지와 관련해서도 2010년 4386건, 2011년 4863건 등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9월말까지 3653건이 접수돼 연간으로는 40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학원 관련 상담은 2010년 4984건, 2011년 5918건, 2012년 9월말까지 5324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체험학습 관련 상담도 지난해 9월말 현재 181건으로 전년도 연간 건수 162건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학원이나 학습지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사교육시장 환경 및 사교육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제공, 환불범위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은 온라인학원과 체험캠프의 경우 각 특성을 고려해 표준약관을 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약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사교육 시장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표준약관을 제·개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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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절대불가' 일방조항 내건 유학대행업체도
대형 입시 및 보습학원들이 학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학습지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고, 온라인 학원이나 체험학습 업체들의 계약철회·환불 규정이 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사교육시장 약관이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교육 시장에서의 약관 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 대성, 청솔 등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 표준약관은 지난 2001년, 학습지는 2002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표준약관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원들도 있었다. 또 영어학원 등은 수강증 뒷면의 주의사항을 약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요 학습지 홈페이지에 약관 제시 안해 = 주요 학습지 업체들은 표준약관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해 이용하고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이용약관 내용을 제시하는 곳은 없었다.
일부 업체 약관은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처리해 단기계약을 어렵게 유도하고 있었다. 학습지 표준약관에서는 통상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 조항을 누락시킨 곳도 있었다.
일부 유학절차 대행업체들은 표준약관에서 제시한 환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환불절대불가' 등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을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온라인학원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고객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험학습(캠프) 업체들도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했음에도 2006년 재경부 고시를 인용해 약관을 작성하거나 유학수송대행, 여행, 학원 등 업체 입장에 맞는 분쟁해결기준을 임의적으로 인용해 자의적인 약관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캠프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원·체험캠프 표준약관 마련해야 = 이처럼 사교육 업체들이 약관을 불공정하게 운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09년 3343건에서 2010년 6884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9월말까지 5045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은 계약해지나 그에 따른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다. 학습지와 관련해서도 2010년 4386건, 2011년 4863건 등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9월말까지 3653건이 접수돼 연간으로는 40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학원 관련 상담은 2010년 4984건, 2011년 5918건, 2012년 9월말까지 5324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체험학습 관련 상담도 지난해 9월말 현재 181건으로 전년도 연간 건수 162건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학원이나 학습지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사교육시장 환경 및 사교육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제공, 환불범위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은 온라인학원과 체험캠프의 경우 각 특성을 고려해 표준약관을 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약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사교육 시장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표준약관을 제·개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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