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많은 신입사원 지원자 배제는 인권침해"
신입사원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신입사원 채용 시 취업재수생 등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35)은 "A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진정인의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되었으나 신입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 총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14명 뽑았다. 만30세 이상 합격자는 없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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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신입사원 채용 시 취업재수생 등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35)은 "A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진정인의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되었으나 신입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 총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14명 뽑았다. 만30세 이상 합격자는 없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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