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천대·울산과기대 등 … 논란 일자 개략 정보만 공개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이 회계공시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예산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가 있는 서울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등 3개 국립대 법인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인천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각 학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 법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공시(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공시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립대 법인의 회기가 지난 1일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2월 24일까지 공시를 완료했어야 한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 중에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200장이 넘는 예산서를 공시하는 대학들도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올해 국가출연금만 3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서울대는 2012년 법인회계도 단 2장의 문서로 축약해 공시했었다"며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다 정작 법인화가 되고 난 후 개략적인 수준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예·결산자료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실공시의 원인으로 유 의원은 관련 법령미비를 꼽고 있다. 현재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령을 통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립대 법인은 교과부 장관이 공시 기준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립대 법인의 공시 수준을 사립대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시기준이 엄격해지면 상대적으로 자율성만 강조하던 국립대 법인의 재정에 대한 외부감시가 강화돼 대학운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이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시했다.
서울대 예산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것은 아니다"며 "보다 자세한 공시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서울대가 이날 뒤늦게 공개한 예산안도 총 12페이지 분량에 불과해 부실공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은광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이 회계공시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예산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가 있는 서울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등 3개 국립대 법인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인천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각 학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 법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공시(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공시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립대 법인의 회기가 지난 1일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2월 24일까지 공시를 완료했어야 한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 중에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200장이 넘는 예산서를 공시하는 대학들도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올해 국가출연금만 3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서울대는 2012년 법인회계도 단 2장의 문서로 축약해 공시했었다"며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다 정작 법인화가 되고 난 후 개략적인 수준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예·결산자료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실공시의 원인으로 유 의원은 관련 법령미비를 꼽고 있다. 현재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령을 통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립대 법인은 교과부 장관이 공시 기준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립대 법인의 공시 수준을 사립대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시기준이 엄격해지면 상대적으로 자율성만 강조하던 국립대 법인의 재정에 대한 외부감시가 강화돼 대학운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이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시했다.
서울대 예산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것은 아니다"며 "보다 자세한 공시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서울대가 이날 뒤늦게 공개한 예산안도 총 12페이지 분량에 불과해 부실공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은광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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