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연락처 알아내려 주민정보 열람

지역내일 2013-03-07
감사원, 김포시 공무원 징계요구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본인 관심사를 위해 사적으로 활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정보보호와 사이버 안전관리 실태'에 따르면 김포시의 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36명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했다. 옛날 여자친구,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여직원, 공무원 교육 동기, 학교 동창 등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이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ㄴ씨는 같은 주민센터에서 민원안내와 단순업무를 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에게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줘 비슷한 사고를 초래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지자체는 이들 두곳뿐 아니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4개 시·도 6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주민등록 신청용도와 열람용도를 확인한 결과10건 중 3건 가량은 열람용도가 분명하지 않았다. 568만1498건 가운데 27.4%에 달하는 155만7919건이 '·' 'ㅁ' '111' ']' 등 열람용도를 알 수 없게 기재돼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인 서울 대구 광주 경기 4곳 가운데 열람용도가 분명치 않은 비율은 서울시가 가장 높았다. 부실기재 비율이 31.4%나 됐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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