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100곳 집중단속

지역내일 2013-03-08
'CCTV 가리는 행위'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내 상습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 100개 구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과 자치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경찰서별로 2~4개소씩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0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요 교차로와 지하철역, 상가 등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대표적인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주차행위를 비롯해 CCTV 단속 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서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과 소방서, 교육청 관계자와 교통전문가, 협력단체 등 지역대표로 구성된 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서 선정했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우선 계도와 단속 홍보를 한 뒤 18일부터 구청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과태료 5만원)을 받게 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받는다.

또한, 운전자 없이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견인차를 동원하여 차량을 견인조치 한다.

계도와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외에 교통기동대 2개 중대가 투입되고 사이카 40대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서울시내에서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3565억원(2012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달한다.

경찰관계자는 "교차로 꼬리물기에 이어 불법 주·정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행복한 출·퇴근길 만들기'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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