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민도 앞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차상위계층에도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은 “수급권자격 탈락자와 같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이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월세로 일반주택을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4급이상 장애인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기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달부터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인이하 세대의 경우 2만8000원 △4인이하 4만원 △5인이상 5만3000원의 보조금이 매달 20일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선정, 시에 보고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차상위계층에도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은 “수급권자격 탈락자와 같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이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월세로 일반주택을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4급이상 장애인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기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달부터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인이하 세대의 경우 2만8000원 △4인이하 4만원 △5인이상 5만3000원의 보조금이 매달 20일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선정, 시에 보고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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