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버 서비스 인기 ‘짱’

등기 열람, 실시간 사건 검색 … 하루 방문객 3만명선

지역내일 2002-02-28 (수정 2002-03-02 오전 8:17:11)
회사원 성 모씨(37)는 최근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이사갈 집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 go.kr)에서 ‘등기인터넷서비스’ 항목을 클릭한 후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대출 여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이 즉시 확인된 것.
대법원이 지난달 2일 개통한 인터넷 부동산 등기 열람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시후 꾸준히 증가하던 열람 건수는 두 달만에 하루 3만통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까지 총 이용객은 110만여건에 이른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동포들도 즐겨 찾는다는 게 대법원의 전언.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등기소에서 하루에 발급하던 등기부 등본의 3분의 1 수준인 8만통은 인터넷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달초 시작한 ‘사이버 사건 검색 서비스’도 소송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법원 자료 전산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조만간 법원 경매 현황, 호적 등본 등도 사이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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