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산정기준 차이가 원인 … 단지별 수십억원, 전국 수천억대 소송
인천의 한 자치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비용을 두고 벌이는 법정다툼의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LH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 비용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다.
◆남동구 90억 부과에 LH 50억만 내겠다고 반발 =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택지를 조성한 시행사측이 책임져야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납부하면 시설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지자체와 시행사 간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실제 인천 남동구 서창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LH가 제시한 처리비용 50억원이 턱없이 적다고 판단한 남동구가 자체로 계상한 비용 89억90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행정소송 1심 법원은 남동구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고, 2심에서는 일부만 수용해 74억여원만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2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남동구는 LH가 산정한 처리비용보다 23억여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전국 수십여 곳의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당장 인천 서구도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제시한 부담금 24억여원에 45억여원을 더 얹어 69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 강남구, 경기도 군포·의왕·하남·파주·양주·오산시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광주·울산시와 제주도 강원도(원주) 등도 남동구에 소송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송 액수로 따지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분양가에 얹어 부담금 낸 주민들도 들썩 = 이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와 LH 간 처리비용 부과액 다툼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LH가 아파트를 분양대금에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얹어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LH는 인천 남동구 서창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284억3500만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책정,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 이는 LH가 남동구에 내겠다고 한 처리비용 50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당장 서창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LH에 폐기물처리부담금 책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성훈 협의회장은 "284억원의 부담금 중 LH가 남동구에 내겠다고 한 50억원을 뺀 234억원은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라며 "이를 전체 입주자로 나누면 가구당 무려 167만원이나 된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어 "LH가 얄팍한 꼼수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제3연륙교, 루원시티 등 인천지역 내 LH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특위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김병철 LH특위 위원장은 "만약 남동구와 입주(예정)자들의 주장대로 LH가 분양대금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해 받아놓고 이 중 일부만을 지자체에 내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동구는 물론 LH가 진행한 다른 아파트 조성사업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자체의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남동구 서창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의 경우 284억원에는 단순히 폐기물처리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도로·하수·복구비 등 다양한 시설유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차분히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해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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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자치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비용을 두고 벌이는 법정다툼의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LH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 비용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다.
◆남동구 90억 부과에 LH 50억만 내겠다고 반발 =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택지를 조성한 시행사측이 책임져야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납부하면 시설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지자체와 시행사 간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실제 인천 남동구 서창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LH가 제시한 처리비용 50억원이 턱없이 적다고 판단한 남동구가 자체로 계상한 비용 89억90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행정소송 1심 법원은 남동구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고, 2심에서는 일부만 수용해 74억여원만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2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남동구는 LH가 산정한 처리비용보다 23억여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전국 수십여 곳의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당장 인천 서구도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제시한 부담금 24억여원에 45억여원을 더 얹어 69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 강남구, 경기도 군포·의왕·하남·파주·양주·오산시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광주·울산시와 제주도 강원도(원주) 등도 남동구에 소송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송 액수로 따지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분양가에 얹어 부담금 낸 주민들도 들썩 = 이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와 LH 간 처리비용 부과액 다툼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LH가 아파트를 분양대금에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얹어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LH는 인천 남동구 서창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284억3500만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책정,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 이는 LH가 남동구에 내겠다고 한 처리비용 50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당장 서창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LH에 폐기물처리부담금 책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성훈 협의회장은 "284억원의 부담금 중 LH가 남동구에 내겠다고 한 50억원을 뺀 234억원은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라며 "이를 전체 입주자로 나누면 가구당 무려 167만원이나 된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어 "LH가 얄팍한 꼼수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제3연륙교, 루원시티 등 인천지역 내 LH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특위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김병철 LH특위 위원장은 "만약 남동구와 입주(예정)자들의 주장대로 LH가 분양대금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해 받아놓고 이 중 일부만을 지자체에 내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동구는 물론 LH가 진행한 다른 아파트 조성사업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자체의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남동구 서창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의 경우 284억원에는 단순히 폐기물처리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도로·하수·복구비 등 다양한 시설유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차분히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해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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