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측정 의무화

지역내일 2013-02-15
국토부,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3월 중 '택시지원법안' 국회제출 예정

앞으로 택시회사 사업주들은 택시운행 전 기사들에 대해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오지 등 낙후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바우처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시산업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택시기사의 운행 전 음주측정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택시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격을 박탈하고,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최근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음주운전 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232건이던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 사고가 2010년 1396건, 2011년 1478건으로 늘었다.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5년간 연평균 57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단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택시(0.23%)의 음주운전자가 버스(0.079%)보다 2.9배나 높았다.

국토부는 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쿠폰제를 활성화하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택시 쿠폰은 택시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자나 쇼핑 고객 등에게 제공해 택시 이용을 촉진하게 된다. 낙후된 지역의 교통 약자들에게는 택시 승차권을 지급하는 바우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심야택시 부제도입 및 시계 외 할증요금제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4~5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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