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사건’ 파기환송

지역내일 2013-03-15
광고주 업무방해는 유죄인정 … 언론사 업무방해는 '심리부족'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네티즌 14명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더 하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새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개설자 이 모씨 등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지만 원심은 광고주를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고 제3자를 향해 행사되었을 때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죄가 된다"면서 "원심은 언소주의 행동이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의 자유를 제압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라면서 "불매운동의 허용기준과 처벌기준을 만드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언소주 회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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