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퇴출기업 발표 속임수 확인 일지 (제목)대동·일성, 퇴출시킬 이유없다

지역내일 2000-11-08 (수정 2000-11-08 오전 8:38:56)
7일 재경부 감사장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운태(민주당·광주 남구) 의원이 질의에 나섰
다. 강 의원은 지난 3일의 정부와 채권단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가 "부풀리기와 눈가림식"이었다며 강
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강 의원은 6일자 내일신문(제21호)1면 머리로 보도된 '대동주택 퇴출은 눈속임 개혁' 이라는 기
사 내용을 인용해 강도 높은 질문을 퍼부어 진 념 재경부 장관의 진땀을 뺏다.
강 의원은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풀리기와 눈가림식 선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퇴출 결정의 부실을 꼬집었다. 법원이 이미 퇴출 결정을 내린 우
성건설 등 5개 기업이 포함돼 있고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해태상사와 세계물산을 다시 법정관리로 선
정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창원의 대동주택은 화의요건을 충실히 이행중임에도 명단에 들어갔고 광주의 양영제지는 법
원 경매로 주인과 상호가 바뀐 지 오래인데도 퇴출결정을 내렸다" "외신들도 이를 대규모 날조나 속
임수라는 극한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등 정리기업의 졸속선정을 다그쳤다.
한편 창원지법은 이날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회사안정촉구서를 회사에 보냈다. 서울지법 역시 "일성건설을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퇴출기업 선정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
졌는가가 입증된 셈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