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OCI, 1700억원대 세금전쟁 장기화

과세 1년 지나도록 결론 못 내 … 수천억 국세와도 연관, 파장 커질 듯

지역내일 2013-03-18 (수정 2013-03-18 오후 2:34:23)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벌이는 1700억원대의 세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온 조세심판원이 다섯 번의 심판관 회의와 한 번의 합동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자체와 기업이 벌이는 사상 최대의 지방세 전쟁인데다 결론도출까지 장기화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OCI의 세금 전쟁은 200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100% 출자한 시행사 DCRE를 설립했다. 이른바 기업분할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OCI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DCRE에 넘겨줄 때 발생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줬다. '적정한 기업분할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난해 1월 인천시가 이 결과를 뒤집고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DCRE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과 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적정한 기업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1700억원대 거액의 지방세 징수 가능성은 OCI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결국 인천시는 관할 자치구인 남구에 지난해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 이자 등을 포함해 1726억원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고, 이에 불복한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다툼에서 OCI가 이길 경우 인천시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우발적 부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 기업분할을 인정해온 판례가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정당한 기업분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과세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크다. 이미 받은 세금 일부도 되돌려줘야 한다. 세금 분쟁으로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OCI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관련법을 성실히 해석해 내린 결정인만큼 정당한 과세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길 경우 OCI 역시 받을 상처가 크다. 당장 1726억원이라는 세금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다. 하지만 더 큰 부담은 기업분할 당시 지방세를 감면받으면서 내지 않아도 됐던 법인세 등 국세 약 2600억원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이 이번 다툼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자칫 수천억원의 세금을 회피해온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OCI 관계자는 "관청의 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을 4년이 지난 후 같은 기관에서 다시 부과 받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분쟁이 DCRE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 인허가 관청과 벌이는 다툼이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와 국세를 합쳐 43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걸려있는 결정인 만큼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신중해졌다. 지난해 4월부터 5번의 심판관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심판원은 15일 심판원 합동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역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음 합동회의는 4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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