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갈등 왜?
구 "환지방식은 꼼수, 검찰수사 의뢰" … 시 "구와 수차례 협의했다"
지역내일
2013-03-21
(수정 2013-03-21 오후 1:10:03)
서울의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 개발방식인데도 갑자기 강남구가 문제제기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룡마을은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갈 곳을 잃은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이주해 마을을 이뤘다. 무허가건물 400여채에 1250가구 2500여명이 모여살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개발방식을 두고 시·구·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개발이 미뤄지다 2011년 4월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2750가구 아파트를 지어 이 중 1250가구는 거주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제공하고, 나머지 15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영개발인 수용·사용 방식에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을 택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토지주들은 전체 용지 28만6929㎡의 18%인 5만4000여㎡를 받게 된다. 토지주들은 이 땅을 이용해 민영개발을 하고 나머지 82%는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다.
환지방식을 혼용하면 토지주와 갈등 완화(양도소득세 미부담), SH공사의 초기 투자비 절감(4000억원),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절감(13%) 등에 유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가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란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했다"면서 "공영개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권을 가진 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구 관계자와 회의를 한 뒤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하는 등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을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강남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 구청장이 지난해 연말에서야 환지방식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환지방식 도입은 안된다며 신 구청장이 뒤늦게 주장했지만 시 도계위가 결정한 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 구청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구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청장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구와 협의를 충실히 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시가 환지 방식 도입 과정에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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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은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갈 곳을 잃은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이주해 마을을 이뤘다. 무허가건물 400여채에 1250가구 2500여명이 모여살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개발방식을 두고 시·구·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개발이 미뤄지다 2011년 4월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2750가구 아파트를 지어 이 중 1250가구는 거주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제공하고, 나머지 15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영개발인 수용·사용 방식에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을 택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토지주들은 전체 용지 28만6929㎡의 18%인 5만4000여㎡를 받게 된다. 토지주들은 이 땅을 이용해 민영개발을 하고 나머지 82%는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다.
환지방식을 혼용하면 토지주와 갈등 완화(양도소득세 미부담), SH공사의 초기 투자비 절감(4000억원),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절감(13%) 등에 유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가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란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했다"면서 "공영개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권을 가진 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구 관계자와 회의를 한 뒤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하는 등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을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강남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 구청장이 지난해 연말에서야 환지방식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환지방식 도입은 안된다며 신 구청장이 뒤늦게 주장했지만 시 도계위가 결정한 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 구청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구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청장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구와 협의를 충실히 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시가 환지 방식 도입 과정에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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