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지역내일 2013-03-22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 … 1년간 포괄적 조사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COI) 조사 대상에는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신구속, 외국인 납치, 생명권 침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굶주림을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구호가 아닌 조사와 처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