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항목 변경 새정부 노후생활·주거복지 정책 수립 활용 목적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보유 실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연금 관련 항목이 세분화되고,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된다. 또 주택보유 형태와 대출 이자비용 등의 항목이 확대되는 등 조사항목이 대폭 바뀐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생활수준의 정도와 변화, 자산·부채·소득 규모,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다.
지난 2010년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실시됐고, 지난해부터 복지부문이 추가됐다. 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등 조사대상이 2만 가구에 달하고, 조사항목은 15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국가 재정과 복지관련 정책,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항목 변경내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구별 연금보유 실태 조사 항목이 세분화된다. 지난해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만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즉시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현황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형 부채 보유실태까지 조사하기로 한 것. 고령화 시대에 따라 각 가구별 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해 최근 늘어난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 포함)을 추가하고 대신 표본이 적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급여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부분에만 실시됐던 주거형태와 전월세 비용 및 수입 등에 대한 조사는 복지조사 대상 가구로 확대된다. 노후생활,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복지조사에서는 뭉뚱그려 이자비용으로만 조사해오던 것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대출별 이자비용으로 세분화해 조사한다.
무엇보다 복지부분 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건강 관련 조사항목이 대거 신설됐다는 것이다. 평소 건강상태와 운동 횟수, 만성질환, 건강검진참여 여부 등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세계적인 사회패널조사기관들은 건강에 대한 조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건강과 소득, 경제활동간 상관관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조사에서는 담보를 맡긴 부동산 형태를 세분화해 조사하는 항목과 여유자금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가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과 최근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생활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항목을 변경했다"며 "정부 각 부처와 연구소 등 통계 이용자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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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보유 실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연금 관련 항목이 세분화되고,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된다. 또 주택보유 형태와 대출 이자비용 등의 항목이 확대되는 등 조사항목이 대폭 바뀐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생활수준의 정도와 변화, 자산·부채·소득 규모,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다.
지난 2010년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실시됐고, 지난해부터 복지부문이 추가됐다. 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등 조사대상이 2만 가구에 달하고, 조사항목은 15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국가 재정과 복지관련 정책,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항목 변경내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구별 연금보유 실태 조사 항목이 세분화된다. 지난해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만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즉시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현황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형 부채 보유실태까지 조사하기로 한 것. 고령화 시대에 따라 각 가구별 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해 최근 늘어난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 포함)을 추가하고 대신 표본이 적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급여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부분에만 실시됐던 주거형태와 전월세 비용 및 수입 등에 대한 조사는 복지조사 대상 가구로 확대된다. 노후생활,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복지조사에서는 뭉뚱그려 이자비용으로만 조사해오던 것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대출별 이자비용으로 세분화해 조사한다.
무엇보다 복지부분 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건강 관련 조사항목이 대거 신설됐다는 것이다. 평소 건강상태와 운동 횟수, 만성질환, 건강검진참여 여부 등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세계적인 사회패널조사기관들은 건강에 대한 조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건강과 소득, 경제활동간 상관관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조사에서는 담보를 맡긴 부동산 형태를 세분화해 조사하는 항목과 여유자금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가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과 최근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생활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항목을 변경했다"며 "정부 각 부처와 연구소 등 통계 이용자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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