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과 강남행 전학 열풍으로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민운동가 출신 변호사가 “고교 평준화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는 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고교 평준화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상대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교육정책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 선택이란 학생을 성적에 따라 나누고 이미 정해져있는 학교서열에 맞게 분리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이것을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냐”고 반발했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는 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고교 평준화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상대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교육정책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 선택이란 학생을 성적에 따라 나누고 이미 정해져있는 학교서열에 맞게 분리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이것을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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