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업성취도평가 전면폐지

지역내일 2013-03-28 (수정 2013-03-28 오후 1:44:11)
교육부 업무보고 … '꿈과 끼 살리는' 박근혜표 교육 시동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1960년대부터 실시해온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진단하는 시험이다. 시험결과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를 1~3% 학생 대상 표집방식에서 전수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별 결과를 알리미를 통해 공개하면서 '학교서열화,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시험거부운동을 펼치자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에 대한 징계로 맞서며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했으나 중학교는 여전히 일제고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학업성취도평가는 본래의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여건개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관련기사]
-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