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8월 실시될 예정인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돼 예상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7월∼8월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지난 2월 18일부터, 교육위원 선거 제한기간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에는 비방·흑색선전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후보자를 위한 가족·친지 등의 향응제공, 지지·선전, 인쇄물 발송 등도 할 수 없다. 후보자인 교육감·교장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일반직 직원이나 교사 등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위반행위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1588-3939, www.nec.go.kr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7월∼8월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지난 2월 18일부터, 교육위원 선거 제한기간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에는 비방·흑색선전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후보자를 위한 가족·친지 등의 향응제공, 지지·선전, 인쇄물 발송 등도 할 수 없다. 후보자인 교육감·교장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일반직 직원이나 교사 등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위반행위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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