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잇시티·대한항공에 이상한 지원
왕산마리나 매립지·배후부지 대한항공에 대한항공, 대가로 에잇시티에 자본금 출자
지역내일
2013-03-28
(수정 2013-03-28 오후 3:06:07)
인천시와 대한항공이 왕산 마리나(요트정박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대한항공에 마리나시설의 30년 운영권은 물론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부지와 배후부지 6만2000여㎡도 조성·수용 원가 이하로 넘기기로 했다. 그 대가로 대한항공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용유무의개발사업에 출자를 약속했다.
인천시와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PMC·사업관리법인), 대한항공은 2011년 3월 30일 '대외비'를 전제로 왕산마리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빌미로 마리나를 건설, 용유무의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삼자는 것이 협약의 요지다. 이 사업에 대한항공을 참여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다양한 종류의 '특혜'를 약속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시는 우선 대한항공이 마리나와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제반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 공사용 가설도로를 포함한 사업구역 진출입도로를 국비로 조성해주기로 했다. 이 협약서에는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시는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을왕산 토석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채취한 토석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사용이 어려우면 시중 단가에 크게 못 미치는 ㎥당 1800원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고,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의무도 면해줬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 을왕산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당 1800원에 대한항공에 넘겼다.
시는 또 사업구역 내 공유수면에 대해 대한항공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최소 30년 이상)동안 점·사용 허가를 얻어 주기로 했다. 점·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민원은 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167억원의 정부지원금도 받아 대한항공에 주기로 했다. 정부지원금의 추가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6만2000여㎡에 이르는 마리나 시설 배후부지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부지 취득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한항공에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될 이 마리나 시설을 경기 전까지 짓지 못할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시는 대한항공에 제공한 정부지원금 167억원을 돌려받아 간이시설을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
대신 대한항공이 약속한 일은 3년에 걸쳐 1333억원(전체사업비 1500억원 가운데 국비 167억원을 뺀 금액)을 투입, 마리나 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안팎에서는 30년 무상 운영권만으로도 가능한 계약인데도 지나치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용유무의PMC가 사용한 인·허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2010년 6월 용유무의PMC와 맺은 SPC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협약에 따른 것. 실제 대한항공은 2011년 10월 SPC 에잇시티 설립(자본금 63억원) 시 15억원을 출자, 역시 15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2대 주주가 됐다. 최대주주는 캠핀스키 그룹이다.
이 때문에 이 협약은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이기에 앞서 317조원 규모의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에잇시티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유무의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선도사업이 필요했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각종 혜택은 투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인천시의 요청으로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향후 운영 사업성도 불투명한 공익사업"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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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PMC·사업관리법인), 대한항공은 2011년 3월 30일 '대외비'를 전제로 왕산마리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빌미로 마리나를 건설, 용유무의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삼자는 것이 협약의 요지다. 이 사업에 대한항공을 참여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다양한 종류의 '특혜'를 약속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시는 우선 대한항공이 마리나와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제반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 공사용 가설도로를 포함한 사업구역 진출입도로를 국비로 조성해주기로 했다. 이 협약서에는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시는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을왕산 토석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채취한 토석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사용이 어려우면 시중 단가에 크게 못 미치는 ㎥당 1800원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고,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의무도 면해줬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 을왕산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당 1800원에 대한항공에 넘겼다.
시는 또 사업구역 내 공유수면에 대해 대한항공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최소 30년 이상)동안 점·사용 허가를 얻어 주기로 했다. 점·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민원은 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167억원의 정부지원금도 받아 대한항공에 주기로 했다. 정부지원금의 추가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6만2000여㎡에 이르는 마리나 시설 배후부지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부지 취득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한항공에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될 이 마리나 시설을 경기 전까지 짓지 못할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시는 대한항공에 제공한 정부지원금 167억원을 돌려받아 간이시설을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
대신 대한항공이 약속한 일은 3년에 걸쳐 1333억원(전체사업비 1500억원 가운데 국비 167억원을 뺀 금액)을 투입, 마리나 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안팎에서는 30년 무상 운영권만으로도 가능한 계약인데도 지나치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용유무의PMC가 사용한 인·허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2010년 6월 용유무의PMC와 맺은 SPC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협약에 따른 것. 실제 대한항공은 2011년 10월 SPC 에잇시티 설립(자본금 63억원) 시 15억원을 출자, 역시 15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2대 주주가 됐다. 최대주주는 캠핀스키 그룹이다.
이 때문에 이 협약은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이기에 앞서 317조원 규모의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에잇시티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유무의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선도사업이 필요했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각종 혜택은 투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인천시의 요청으로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향후 운영 사업성도 불투명한 공익사업"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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