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8 부동산투자신탁손해배상] 신탁약관에 따라 부동산 담보권 설정 때 개발 후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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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부담의 중요한 사항인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운용사는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4다 53197 판결 참조)
A는 B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펀드의 판매대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의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A는 몇 차례 판매대행사를 방문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펀드의 투자대상 수익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B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뉴질랜드에 있는 골프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다.
이 펀드의 약관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이 명시돼 있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했다. 보고서에는 현재가치 1525만 뉴질랜드 달러(한화로 91억원), 개발 후 가치 3906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취득했고, 추정가치 6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골프장 주식도 담보로 취득했으며, 연대보증사로부터 대여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았고, 에스크로계좌로 질권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채권확보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 제시한 현재가치는 시행사가 개발사업 후 예정가를 평가해 자산운용사에 제공한 감정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작성한 것이었다. 사업 시행 전 부동산 감정가치는 85만 뉴질랜드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리조트사업 시행사는 부도를 냈고, 사업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자산운용사가 대여금 채권회수에 착수했으나 현금은 없었고, 연대보증을 선 건설사도 부도위기에 몰려 변제 자력이 없었다.
A는 펀드가 만기되자 자산운용사에 대해 상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상환되지 않자 펀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는 운용제안서가 판매사에게만 제공된 것으로 투자자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약관의 취지는 부동산 담보가액 또는 시공사의 보증금액이 대여금 이상이면 족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제안서가 판매회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제공돼 자산운용사와 A간의 개별약정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판매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설명했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정은 어떤 경우에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보증이 확보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개발을 마쳤을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가 났을 경우의 신용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개발 후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적 주거분양 방법에 의한 부동산 가치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인 만큼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등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
대법원도 1,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 57100 판결 참조)고 판시해 A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은 법원도서관 2013.1.15 판례공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25695 판결 참조.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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