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수다’ 유상무, 김준희에 깜짝 프러포즈 화제

지역내일 2013-03-29



개그맨 유상무가 방송인 김준희에게 방송 중 깜짝 프러포즈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상무는 최근 진행된 케이블채널 MBN ‘맛있는 수다’ 녹화에 참여해 테마 음식인 ‘발효의 맛, 된장찌개’를 놓고 이야기하던 중 “된장찌개에는 고기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김준희의 말 한 마디에 “자신과 입맛이 비슷하다”며 깜짝 프러포즈를 했다.

김준희 또한 하이파이브로 화답하며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라는 애교 섞인 한마디를 전해 둘 사이에 핑크빛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최란이 “된장을 풀어서 감자, 호박 등과 함께 굵은 멸치를 넣은 후 마지막에 두부를 넣어서 보글보글 끓이는 게 기본이다”라며 정통 된장찌개 끓이는 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유상무는 “왜 된장찌개에 멸치가 들어가야 되죠”라고 멸치 넣은 된장찌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한편 MBN ‘맛있는 수다’는 각계 음식 고수들이 출연해 ‘금연을 하려면 된장찌개를 먹어라’, ‘나는 된장찌개로 암을 완치했다’, ‘된장찌개가 돌연사를 막는다’ 등 된장찌개에 얽힌 추억과 비밀 레시피 등의 수다를 펼친다. 3월 29일 오후 방송 예정이다.

[연예부 속보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