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두고 갈등 심화

버스업자 “불법” 주장 vs 아파트 주민 “법 적용 잘못” 항변

지역내일 2002-03-05
안동지역 7개 아파트가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운행중지를 요청하고 나섰고 버스회사들의 불법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법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안동지역 아파트 중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신안 현대아파트, 계림 황재타운, 용상 현대아파트, 석미 한아름아파트, 현진애버빌, 태화 현대아파트, 옥동 삼성아파트 등 모두 7곳으로 입주세대만 는 모두 이 아파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명의의 25인승∼46인승 차량 8대를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신안 현대아파트의 35인승 차량이 승차권을 발행해 하루 14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자들이 운행 비용을 균등부담하고 있는 상태.
◇7개 아파트서 셔틀버스 8대 운행= 안동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안동시는 관련 법 규정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조항과 노선운행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대표자와 안동시 사이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지난 2월21일 안동시는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운행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백화점 셔틀버스 법규 아파트에 적용 ‘반발’= 용상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 욱 회장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할 안동시가 버스업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주민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셔틀버스를 단속하기 위한 법규를 아파트 셔틀버스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안동시가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왔지만 이 상태 대로라면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개정운동을 비롯해 행정소송 등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경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의 요청과 함께 건교부의 유권해석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동시가 행정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가뜩이나 적자누적으로 인해 버스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불법적인 셔틀버스 운행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운송회사는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동시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틀버스 중단 주민불편으로 이어져= 셔틀버스가 없으면 당장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밖에서 없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주장과 법률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버스업자들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셔틀버스가 중지된 뒤 시내버스 노선을 늘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 주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물러설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다. 버스회사 특도 마찬가지. 안동지역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지역에서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안동시도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셔틀버스 운행중지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과 현행법규 상의 문제를 들어 고삐를 죄고 있는 운송조합 측의 주장 사이에서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 앞두고 진퇴양난(進退兩難)= 동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운행중지 요청을 해 놓고 있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중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동호 시장의 입장에서도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손을 들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요청해 논 운송조합 측이 ‘안동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곧 즉각적인 주민반발로 이어질 셔틀버스 운행금지 명령이라는 해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법정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운송조합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끼리의 법정 공방은 이익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문제. 팽팽한 이해갈등을 중재할 만한 기관도 인물도 없는 현재로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오늘도 안동지역을 달리고 있는 셔틀버스가 ‘법정’이라는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