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잇단 거짓말로 구설수

지역내일 2013-04-01
야당 "무보수 사외이사·구입농지서 근로, 사실과 달라" 지적
자녀증여·주식매매 자료제출 거부 … 오늘 인사청문회 개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거짓말 의혹은 사외이사 겸직 의도, 사외이사 겸직의 법위반 여부, 농지 구입이후 농사참여 여부, 7억원 채무의 향방 등 크게 4가지다.


투자·이사재직 기업에서 용역특혜 의혹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사외이사로 참여한 기업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최 후보자는 국립대인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네오웨이브(현 라온시큐어) 등 5곳 기업의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와 웨어플러스의 감사를 겸직했고 석 달치 이사 급여로만 600만원, 스톡옵션도 5000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재직시 사외이사·주식소유 등 특수관계였던 미리텍 등 4개사와 8억50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가성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매현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 겸직의 위법여부도 말이 엇갈렸다. 이사직 겸직이 최 후보자의 말과 달리 '위법'행위임이 판명났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ICU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이사를 겸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매입? = 평택의 땅 매입과정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8일 보내온 청문회 자료제출에서는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 소홀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제 농사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생 한명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동생 한명이 짓고 있었다"면서 "최 후보자는 거의 (평택 농지에서) 농사짓지 않았고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최 후보자가 해당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취득 농지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며 "직업은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면서 '공문서 허위 작성'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간 집중된 금융채무 7억~9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최 후보자는 "주로 전세금 상환과 이주비로 썼다"고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두 아들의 해외유학과 거주, 아파트 구입 등에 7억원 이상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증여세 탈루,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따질 계획이다. 최 후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논문중복게재도 드러나 = 논문중복게재 의혹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힌 논문 일부를 검증한 결과, 최 후보자의 논문 중 적어도 2차례 중복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투자기업에 정부화촉진기금 지원한 권한남용, 전자통신연구원 방만경영, 20여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관계인 KT에서 연구용역 수주, 투자기업에 사업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폴리페서(정치 교수)' 행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 정도 의혹이면 과거 같으면 낙마대상이지만 이 정부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투자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9억원을 지원해주고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한 거짓말을 해 온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