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추진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이 중단된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주택구입 후 최초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3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춘다.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적 감면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생애최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0.3~1%p 가량 낮출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도 대폭 수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도 추진된다. 수직증축을 허용해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면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안전'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금융지원 등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과, 보금자리주택 수정 등 주택공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대책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구본홍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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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이 중단된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주택구입 후 최초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3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춘다.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적 감면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생애최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0.3~1%p 가량 낮출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도 대폭 수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도 추진된다. 수직증축을 허용해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면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안전'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금융지원 등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과, 보금자리주택 수정 등 주택공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대책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구본홍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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