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감상’ 심재철 징계될까

지역내일 2013-04-02 (수정 2013-04-02 오후 4:48:37)
야당 징계안 제출 … 윤리위원에서 윤리위 회부 수모

'본회장 누드감상'과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 의원 20명은 공동으로 발의한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징계안에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시했다. 이들은 "심 의원이 2013년 3월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서 "공무수행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고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국회의원 품위손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행위)당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었으므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추궁도 감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장 누드감상'과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빚은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밝힌 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직과 국회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 사퇴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민주당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징계안에 대해 국회의장은 4월 국회가 개회된 뒤 3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하고, 윤리특위는 징계심사 소위원회 논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대해 항상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과거 전례로 볼 때 이번 징계안 역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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