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도 부동산투기 의혹

지역내일 2013-04-02 (수정 2013-04-02 오후 1:21:16)
분양권 매매로 2년5개월만에 1억6천만원 수익
아파트매각대금 행방 묘연 … 자료제출 거부

인사청문회를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2일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명의신탁에 의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1억5484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동차 908만원, 채무 667만원과 함께 예금1억5243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금 627만3000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이 310만원으로 실제 가용가능현금액은 317만3000원 뿐이다. 1억4616만6000원은 3개의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2007~2012년까지 (윤 후보자의)세금을 제외한 1년 평균 실수령액은 9285만원이다. 각종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보험 등 지출액을 빼면 5년간 2억5575만원의 차액이 생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친동생 소유다. 후보자는 해명에 소극적이다.


씨드머니부터 의문투성이 = 윤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최초 부동산 매입시점부터 시작한다. 1981~1997년까지 17년동안 강사료와 급여를 모두 합하면 1억1352만원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것은 없다. 2001년 분양권 매매가격은 1억160만원이었다. 매매자금 통장의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2003년 2년5개월만에 되팔아 1억604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매각대금 2억4200만원은 고모인 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 후보자는 이체받은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후보자는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살았고 집 소유는 여동생이었다. 89년에 서초구 한강아파트(33평)를 사고 2000년에 송파구 장미아파트(25.8평)를 전세로 들어간 후 2001년엔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40평)를 매입한 것도 모두 여동생이었다. 당시 여동생은 30대 초반이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2001년 아파트 매입시점은 11월로 분양권 매입 5개월 후다.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분양권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편법을 썼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했다.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 윤 후보자는 또 양도소득세 자신신고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3년6월 송파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에 아파트양도가액은 축소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은 부풀렸다. 실제 양도가액은 2억6200만원이었으나 신고 양도가액은 2억1500만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보다 해명에 소극적인 윤 후보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윤 후보자는 자금출처는 물론 후보자 형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공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등기부등본 상 당시 전세금부터 매입자금까지 대출없이 현금으로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액인 만큼 통장거래를 했을 것이고 계좌조회로 바로 소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겠냐"고 다그쳤다.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증명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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