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사장 교체 움직임에 거취 주목
"협동조합은 정치바람 타면 안된다" 지적도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 되면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정부관리 기업 중 하나이자, 역대 농협회장의 임기가 정권의 의도와 무관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포항 동지상고 동문으로 MB정권 내내 농협수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최 회장 거취에 따라 지난해 단행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농협개혁의 진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취임식 일간지 1면 광고를 싹쓸이 한 이유 =최 회장의 거취에 관심을 쏟는 것은 농업계 뿐 아니다. 농협 내부에서도 새정부 출범 후 회장 거취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농협 광고가 주요일간지 1면 하단광고를 싹쓸이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새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혹시 거취문제가 제기될 경우 언론의 예봉을 무디게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협은 이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 회장의 임기 논란은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 당시 최 회장측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맞춰 회장의 진퇴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이미 4년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1년 더 한 후 자유롭게 물러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논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최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1년 후 새정부 출범을 맞게 된 것이다.
◆농협은 '견제받아야 할 권력' = 새정부 출범 후 농협회장의 거취가 다시 거론된 데 대해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기업과 달리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이라며 "선거로 뽑힌 회장을 공기업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법적 지위는 '정부관리 기업체'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농협중앙회는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는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이 명백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가법이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2007년 1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말하자면 준공기업으로 정부의 공기업 인사기준에 적용을 받을 근거가 확실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농협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도 "농협은 자체가 파워"라며 "전국 각지에 조직이 있어서 농협이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힘은 막강하다.
실제 농협은 농업인의 78.7%인 245만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전국 1166개 지역 및 품목농협을 바탕으로 경제(사업량 20조원) 및 금융사업(자산 181조원)을 담당하고 있다.
애초 15조1700억원이었던 자본금 규모도 2012년 3월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26조4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1988년 농협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중앙회 회장들은 모두 구속돼 퇴진했다. 그동안 농협 스스로가 '견제받지 않으면 안될 권력'임을 입증해 온 셈이다.
◆유임이냐, 퇴진이냐 결정할 시간 다가와 =새정부의 농협 회장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사장 자진사퇴 직후 "지금까지 부처장관이 공석이어서 기관장 인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공공기관 인사도 본격화할 것이다.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거고, 무능력한 사람은 뻔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최 회장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물러날지 결정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정치적 이유로 농협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최 회장에 대한 거취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지난 5년간 그와 농협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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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정치바람 타면 안된다" 지적도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 되면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정부관리 기업 중 하나이자, 역대 농협회장의 임기가 정권의 의도와 무관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포항 동지상고 동문으로 MB정권 내내 농협수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최 회장 거취에 따라 지난해 단행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농협개혁의 진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취임식 일간지 1면 광고를 싹쓸이 한 이유 =최 회장의 거취에 관심을 쏟는 것은 농업계 뿐 아니다. 농협 내부에서도 새정부 출범 후 회장 거취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농협 광고가 주요일간지 1면 하단광고를 싹쓸이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새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혹시 거취문제가 제기될 경우 언론의 예봉을 무디게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협은 이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 회장의 임기 논란은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 당시 최 회장측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맞춰 회장의 진퇴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이미 4년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1년 더 한 후 자유롭게 물러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논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최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1년 후 새정부 출범을 맞게 된 것이다.
◆농협은 '견제받아야 할 권력' = 새정부 출범 후 농협회장의 거취가 다시 거론된 데 대해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기업과 달리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이라며 "선거로 뽑힌 회장을 공기업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법적 지위는 '정부관리 기업체'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농협중앙회는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는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이 명백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가법이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2007년 1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말하자면 준공기업으로 정부의 공기업 인사기준에 적용을 받을 근거가 확실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농협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도 "농협은 자체가 파워"라며 "전국 각지에 조직이 있어서 농협이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힘은 막강하다.
실제 농협은 농업인의 78.7%인 245만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전국 1166개 지역 및 품목농협을 바탕으로 경제(사업량 20조원) 및 금융사업(자산 181조원)을 담당하고 있다.
애초 15조1700억원이었던 자본금 규모도 2012년 3월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26조4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1988년 농협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중앙회 회장들은 모두 구속돼 퇴진했다. 그동안 농협 스스로가 '견제받지 않으면 안될 권력'임을 입증해 온 셈이다.
◆유임이냐, 퇴진이냐 결정할 시간 다가와 =새정부의 농협 회장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사장 자진사퇴 직후 "지금까지 부처장관이 공석이어서 기관장 인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공공기관 인사도 본격화할 것이다.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거고, 무능력한 사람은 뻔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최 회장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물러날지 결정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정치적 이유로 농협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최 회장에 대한 거취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지난 5년간 그와 농협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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